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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1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2016. 4. 21.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송 촌 성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 A은 2016. 4. 21. 20:59 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송 촌 성당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 단속 중이 던 대전 대덕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 및 자동차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 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술서, 운전 면허증 미 소지 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 임의 동행 동의서,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할 것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성 명란에 ‘H ’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 인 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등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등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6 고단 2161]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26. 23:5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일행과 K 등 일행 사이에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M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던 중 이마로 M의 턱 부분을 1회 들이받고, 머리로 순찰차를 수회 들이받아 자해를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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