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0. 1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17:19 경 안산시 상록 구 샘 골로 78( 본오동 )에 있는 명성 요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샘 골로 90( 본오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산 상록 경찰서 본 오 1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이 되자, 단속이 되면 사용하기 위해 평소에 외우고 다니던 지인 D 의 인적 사항을 단속 경찰관에게 불러 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도용한 D 의 인적 사항대로 작성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의 전자 서명을 요구 받자 휴대정보 단말기 (PDA )에 ‘D’ 의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이 진정한 것인 것처럼 교부하여 해당 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및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