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상무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경리부장인 바, 2010. 11. 16.경 주식회사 F의 100% 출자로 피해자 주식회사 G이 설립되면서 피고인 B이 사내이사로, 피고인 A이 감사로 등재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형식적 사내이사와 감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부당하게 법인 경비가 지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처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1. 8.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처로서 피해자 회사에 전혀 근무한 사실이 없는 H을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명의의 계좌로 2011. 9월분 급여 명목으로 12,144,03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금 101,748,220원 상당을 지급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H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액수가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긴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