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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06 2014고정6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7.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9. 11. 10:17경 시흥시 D아파트 102동 9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즉시 모든 비밀번호를 회사로 알릴 것을 통보함”이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만이 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기화로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의 급여산정 업무 등을 지연시킴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업무상 배임), 통합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경리부장인 피고인이 ‘인사큐브’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직원이던 G이 피고인에게 위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문자로 요청한 사실, 피고인이 이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는 상당 기간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전문관리업체를 통하여 비밀번호를 복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급여 및 인사 프로그램과 관련한 비밀번호의 인수인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저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요청에 불응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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