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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58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2016. 7.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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