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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9580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05. 30.부터 2007. 6. 1.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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