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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167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14.부터 2016. 8. 4.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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