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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6가단12670
체불임금 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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