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27 2016가단38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