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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69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5. 21:30 경 서울 마포구 B 5 층 ‘C ’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위 술집 복도에서 D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던 중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머리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5. 21:5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손님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원 확인 및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처벌해 새끼야 너 죽을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H의 목을 밀치고, 발로 H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5. 22: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제 1 항 기재 건물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 차량에 태우려 하자 발로 순찰 차량 운전석 선바이저를 걷어 차 선바이저가 약 20센티미터 가량 깨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순찰차량 손괴사진, 경찰관들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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