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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360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13. 19:05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인도에 술에 취한 채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방범 순찰 대원 수경 D가 다가가자,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를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소속 방범 순찰 대원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으며, “야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소속 방범 순찰 대장 F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범 순찰 대원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경찰 외근 조끼 앞 주머니에 들어 있던 무전기를 뺏으려 하다가 무전기의 안테나 부분을 뜯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무전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폭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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