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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1 2017고단36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7.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제천시 C 소재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B과 연인 관계로, 피해자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4억 8천만 원을 대출 받아 2009. 8. 20. 6억 7천만 원에 위 건물을 경락 받았으나 예상과 달리 건물이 빨리 매각되지 않고 공실 발생 및 임차인의 임차료 지급 연체 등으로 인해 매월 대출이 자 약 360만 원 상당을 충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2014.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건물을 담보로 1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은 건물 보수에 사용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내게 주면 수익률이 좋은 곳에 투자하여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여 대출 이자를 충당하게 해 주고, 6개월 정도면 건물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매도할 수 있으니 2015. 1. 9.까지 원금도 회수해 주겠다.

건물 담보 대출이 증액되면 대출을 끼고 팔 수 있어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기 때문에 건물을 파는데도 유리하니, 대출을 받으면 당신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내게 통장을 주고, 그 통장으로 투자할 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고 그 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일부 금액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상환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투자수익을 창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11.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D 계좌 (E )에 대한 접근 매체를 건네받고, 투자금 명목으로 건물 담보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자, 즉석에서 피고인의 채권자 F의 D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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