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나285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차37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 E, M, N, B, F 등 6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자’라 한다)은 2006년 1월경 충남 당진군 H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이에 C은 2006. 1. 26. 이 사건 공동사업자를 대표하여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총 45억 원(계약금 2억 5천만 원, 잔금 42억 5천만 원, 잔금지급시기 2006. 2. 28.)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매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 N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출 명의자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율을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동사업자 중 C, E, 피고와 M의 처 D, C의 배우자인 원고(이하 ‘이 사건 매수명의자’라고 한다)의 명의로 당진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매수명의자들은 2006. 2. 3.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01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당진축산업협동조합과의 대출 협의과정에서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자 C은 2006. 2. 22. G와 사이에 잔금 중 30억 원은 2006. 3. 3. 지급하고, 잔금 중 일부는 이 사건 건물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최종 잔금 5억 9천만 원은 2006. 5. 31.까지 지급하되 지급일 2006. 5. 31.자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이 사건 공동사업자들은 G에게 최종 잔금 5억 9천만 원을 받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