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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78
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G은 적법한 임차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106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를 점유하고 있었고, H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대하면서도 자신의 물건을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어 위 점포에 대한 점유는 계속되고 있었다.

㈜E 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G에 대하여 건물 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G의 임차권 존 부가 법정절차에 따라 확정될 때 까지는 G의 점유는 잠정적으로 보호가치 있는 점유로서 권리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점유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에 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점포의 자물쇠를 교체하였고, 급 박하게 자물쇠를 교체하여야 할 사정도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권리 방해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에서 상무이사로 일하며 위 주식회사 소유 빌딩 (F 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피해자 G(79 세, 여) 은 이 사건 건물의 1 층 106호를 전전 소유자와 임대차 하여 사용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5:00 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임대차 하여 사용 중인 1 층 106호의 출입문 자물쇠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것으로 교체하여 점포 사용을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임차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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