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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5 2017노1309
재물손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2015. 9. 3. 경 서울 중구 L 등 지상 ‘D 상가’ 건물( 이하 대지를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대지’, 그 지상 건물을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에 있는 10, 11, 28호 점포(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2015. 9. 5. 경 위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삿짐박스를 쌓아 두게 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관리 처분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위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였더라도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이 자물쇠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손괴하거나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이삿짐박스를 쌓아 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2016. 1. 30. 경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를 글라인 더로 잘라 뜯어낸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를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다.

2016. 1. 30. 13:30 경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

② 2015. 9. 3. 17:05 경 CCTV 영상과 2015. 9. 5. 10:30 경 CCTV 영상 및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이 던 G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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