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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8 2018고합91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으나, 피해자 B(여, 51세)와 자녀 두 명을 낳고 25년을 부부처럼 생활하는 등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6. 23:10경 경주시 C에 있는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평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자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술 미확보 및 치료상황 관련)

1. 진단서 1부,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아온 피해자를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편마비로 인한 와병상태에 있고, 연하장애로 경관식으로 식사를 하며,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였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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