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9 2016가단58355
중개수수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5. 1.경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E 공장 인근에 소재한 ‘G 공장’ 매수에 관한 중개의뢰를 하였다.

다. 원고는 E에게 G 공장보다는 피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H 공장용지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매물로 나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이에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에 관한 중개의뢰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12.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96억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아닌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중개 및 컨설팅 업체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를 진행하였음에도 원고가 배제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중개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았던 I가 중개업체로 기재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E 및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I는 2015. 12. 12.경 E로부터 지급받은 중개수수료 3,300만 원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4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원고 및 I 어느쪽에도 지급한 바 없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에 관하여 중개의뢰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개행위를 하였는데, 피고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