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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41310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면 제7행의 “원고와”부터 제9행의 “없으므로”까지를 “당심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숙박이용계약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위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D에게 여행객들의 숙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D이 지역 및 손님 수에 맞게 알아서 숙소를 예약하였는데 그 숙소는 원고가 운영하는 모텔인 경우도 있고 다른 곳인 경우도 있는 사실, 피고는 숙박료 지급시기에 관하여 원고가 아닌 D과 조율한 사실(D의 증언 중 ”처음에 비단국제여행사는 지인을 통해서 만났을 때 저에게 ‘한 달의 여유를 좀 달라. 호텔비를 한 달을 묶고 가자’라고 했습니다.

“라는 부분), 피고는 숙박료를 원고가 아닌 D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때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숙박료임을 명시하지는 않았고, D이 원고 또는 다른 숙박업자들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여 온 사실, 피고가 원고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숙박이용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구하고 있는 개별 숙박대금채권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의 고객이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에 원고의 모텔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숙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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