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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나5983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행 “증인 F”을 “제1심 증인 F”으로, 제5면 제8행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를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각 고치고, 아래 2항 기재 추가하는 부분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3.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제6행 “부합하는 점” 다음에 “⑥ D은 C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관악구 B 소재 건물 1층과 2층을 함께 임차하여 위 건물 1층에서는 C부동산을 운영하고, 2층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D이 사망하자 임대인이 위 건물 1층의 보증금을 D의 아내와 아들에게 돌려준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7행 “을 제1, 3, 4, 6, 7호증” 다음에 "을 제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D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중개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반하는 중개의뢰 및 중개행위는 강행법규에 위배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E 건물을 비롯하여 수많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원고 등의 중개로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무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자이므로, 피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중개행위를 할 수 없는 D에게 직접 중개의뢰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D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원고의 존재를 알고서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D에게 중개의뢰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측이 2015. 7.경 이전은 물론 그 이후 2015.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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