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27671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들에게 (A)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