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1 2018가단1134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 금액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