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894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2. 원고별 체불내역서 중 근무개시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종료일란 기재 각 일자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으나, 피고는 위 별지 중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각 임금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청구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위 각 임금에 대하여 원고들의 최종근무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7.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