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매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아빠 병원 치료비가 필요한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대출 원리금을 내가 책임지고 갚아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 4.경 피고인은 2013. 4. 16.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07개회5878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매월 70만 원 상당의 변제금을 지불해야 했고 그 외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 변제금 및 위 대출 원리금 상환이 일부 지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월 2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반면 월수입은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월 180만 원 상당 밖에 되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대출받아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위 D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한 공인인증서로 ㈜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1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금 2,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차용 후의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