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 26. 경부터 2016. 7. 31. 경까지 인천 서구 D A 동 707호에서 철물, 공구류 등의 제조 및 도 ㆍ 소매업체인 ‘E’ 을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 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공장의 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25일에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4. 1. 25. 경까지 갚겠다.
' 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3억 5,000여만 원, F와 F의 어머니 J 명의로 1억 3,000여만 원 등 총 4억 8,000여만 원의 사채 및 금융권 채무, 1억 5,000만 원 상당의 매입 거래처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출 거래처에 대한 채권은 변제 받기 어려운 속칭 악성채권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의 수익으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역부족이어서 돌려 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여 가면서 근근이 E을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주력 상품인 스팀 해빙기의 판매처와 판매량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 정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0. 경 3,000만 원, 2013. 8. 23. 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