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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8 2014가합4823
양수도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통신장비 제조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사업 양도ㆍ양수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8.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진행하던 “SBM 이동통신중계기사업”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피고에게 양도대금 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 피고는 아래 각 호의 채무를 인수하되, 그중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는 승계가 가능한 경우 채무를 승계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금융이자를 부담하고 만기일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원고 또는 원고의 대표이사 B이 피고로부터 차용한 아래 2항, 4항 관련 이자는 감면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고의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2012. 11. 8.자 대출금 채무 1억 원(만기일 2013. 11. 8., 이율 연 4.5%, 이하 ‘기술보증기금 채무’라고 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4. 9.자 차용금 채무 5000만 원

3. 원고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13. 6. 27.자 대출금 채무 1억 원(만기일 2014. 6. 27., 이율 연 4.23%, 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무’라고 한다)

4. B의 피고에 대한 2012. 10. 5.자 차용금 채무 3000만 원 2) 채권 피고는 원고가 SBM으로부터 수주한 다음 각 호의 납품 및 개발용역을 진행하고 SBM으로부터 납품대금 또는 용역대금을 지급받는다. 수주 내역 가) PNC ICS Repeater(100세트) : 납품기일 2013. 9. 17., 주문번호 C, 수주금액 20,200,000(일본 엔화, 소비세 포함) 나) AA Repeater(2세트) : 납품기일 2013. 9. 30., 주문번호 D, 수주금액 4,782,556(일본 엔화, 소비세 포함) 다) PNC ICS 간이 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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