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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7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2955』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예전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세계적인 바닥재 공급업체 E의 한국지사를 운영 중이다, 그 바닥재의 충북지역 총판권을 주겠다, 또한 F건축사 사무실에서 설계한 전주시 G시설의 바닥재 공사를 피해자가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당장 그 공사에 필요한 바닥재를 독일 E 본사로부터 공급받으려면 선발주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원래 총판 예치금은 5억 5,000만 원인데 지금 3억 5,000만 원을 주면 예치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F건축과 바닥재 계약이 마무리되는 대로 위 예치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전주시 G시설은 이미 E에서 공급하는 바닥재를 사용하지 않기로 정해진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재정형편상 E 측으로부터 바닥재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에 독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충북지역 총판 물량을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주시 G시설 발주금 및 총판 예치금 명목으로 2016. 11. 18.경 5,000만 원, 같은 달 21.경 2억 원, 같은 해 12. 7.경 1억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09』 피고인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경기도 군포시 당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 운영자로서 과거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J에게 “I의 모든 자산, 권리, 영업권, 부채 등을 포괄적으로 1억 원에 양수하겠다.”고 말하고, 2015. 7. 30. 피해자 소유의 I 주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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