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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09 2016고단40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 주 )C, D 사장과 같이 골프 연습장 공사를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분당 E 골프 연습장과 양주 F 골프 연습장의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고, 빌린 돈은 공사 선수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 주 )C에서 추진하는 골프 연습장 공사의 현장 소장을 맡았으나, ( 주 )C에서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골프 연습장 부지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 부지 확보와 공사 경비에 소요될 자금으로 70억 원 이상이 부족하고 투자자를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 여서 골프 연습장 공사를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경비 및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15. 9. 16. 2,000만 원, 2015. 9. 25. 100만 원, 2015. 10. 8. 600만 원, 2015. 10. 29.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 지금 어머니가 수술을 하여 병원에 있는데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니까 빌려 주면 공사 선수금이 들어오면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받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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