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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15 2017고정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3.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골프 연습장 철거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바로 지급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18. 경부터 같은 해

4. 14. 경까지 약 430만원 상당의 골프 연습장 철거공사를 수행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경 제 1 항 기재 골프 연습장 부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 철거한 골프 연습장 대지 위에 사무실 4개 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해 주면 완공 즉시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0. 1.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약 3,500만원 상당의 사무실 신축공사를 수행하게 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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