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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12810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5. 1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미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엠에스건축디자인(이하 ‘엠에스건축디자인’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인력공급을 의뢰받고 2016. 10. 1.부터 2016. 11. 24.까지 구미시 G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일용직 근로자를 소개, 공급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엠에스건축디자인을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일용직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를 받았다. 라.

원고는 엠에스건축디자인으로부터 원고가 대신 지급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9,591,447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카단36호로 엠에스건축디자인이 구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구미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2. 1.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마. 구미종합건설은 대구지방법원 2017금2125호로 엠에스건축디자인에 대한 공사대금 134,149,905원을 공탁하였다.

바. 위 공탁금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5. 18. 실제 배당할 금액 134,132,056원 중 17,185,662원을 1순위로 전부권자 H에게, 나머지 116,946,394원을 각 2순위로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28,670,08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게, 3,634,963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917,269원을 추심권자인 피고 C에게, 83,724,082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대한건축자재도매센타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사.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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