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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7 2016가단25591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로서 2016. 2. 1. 지케이 주식회사(이하 ‘지케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2016. 2.부터 2016. 5.까지 지케이에 근로자를 파견하였다.

이에 따라 파견대금 93,477,343원(= 2016. 2.분 15,699,942원 2016. 3.분 43,715,587원 2016. 4.분 31,696,714원 2016. 5.분 2,365,100원)이 발생하였다

{그중 임금 부분은 71,038,874원(= 2016. 2.분 11,889,389원 2016. 3.분 33,118,847원 2016. 4.분 24,211,613원 2016. 5.분 1,819,025원)이다}. 나.

원고는 2016. 3. 20. 지케이로부터 위 파견대금 중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다. 원고는 미지급 파견대금 83,477,343원(= 93,477,343원 - 1,000만 원) 중 임금 부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지케이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제3채무자가 공탁한 공탁금(실제 배당할 금액 122,522,502원)에 대하여 진행된 주문 기재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미지급 파견대금 중 43,318,211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6. 10. 26. 추심권자인 원고(채권액 43,318,211원)에게 7,029,388원을, 피고 케이비(채권액 5억 원)에 81,136,646원을, 피고 A(채권액 30,625,105원)에게 4,969,637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유승(채권액 1억 5,000만 원)에 24,340,993원을, 피고 진흥(채권액 31,094,688원)에 5,045,838원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갑 2~4, 9, 12~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지케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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