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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314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1.경부터 2015. 5. 14.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스페인산 돼지고기 단족 약 190kg을 1kg당 4,000원에 구입하여 그 중 184.5kg을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미니족’이라는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판에 ‘저희 업소에서는 순수 국내산 돼지고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D), 적발경위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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