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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09 2016고정7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6. 7. 14.까지 천안시 동 남구 D 소재 ‘E ’로부터 네덜란드 산 돼지고기 삼겹살 62.8kg 을 구입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위 'C '에서 국내산 돼지고기 전지와 혼합한 후 ‘ 족발 보쌈’ 메뉴로 조리하여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거래명세서 사본의 기재

1. 위반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네덜란드 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을 사용하여 보쌈을 조리하면서 ‘ 보쌈’ 메뉴에는 원산지를 ‘ 국내산 네덜란드 산 ’으로 표시하였고 ‘ 족발 보쌈’ 메뉴에 ‘ 국내산 ’으로 거짓표시하게 되었던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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