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인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과 같은 구 F에 있는 ‘G식당’을 각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7. 15.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E식당’에서 시가 합계 7,700만 원 상당의 벨기에산 돼지고기 11749.8kg을 보쌈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벨기에산’으로 표시하고, 2014. 9. 12.경부터 2015. 3.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스페인산 돼지족 285.2kg을 족발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고,
2. 2014. 9. 1.경부터 2015. 3. 3.경까지 위 G식당에서 시가 합계 약 6,700만 원 상당의 벨기에산 돼지고기 약 10,087kg을 보쌈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 벨기에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 17, 25,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초범, 범행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