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2018 고합 440) 피고인은 2018. 7. 4. 21: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14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살인 (2018 고합 309) 피고인은 피해자 C(45 세) 과 부산 금정구 D 일대에서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5. 17:27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불러 반말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니 여기 딱 기다리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나. ”라고 말을 한 다음, 택시를 타고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회칼( 전체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 증 제 1호) 을 가지고 나와 위 ‘F’ 쪽으로 걸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45 경 위 ‘F’ 식당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 부자 창으로 인한 대량 실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 전고 26)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및 사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8 고합 4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각 감정 의뢰 회보( 소변, 모발), 마약류 암거래 가격 1매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합 30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