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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63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00: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3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입술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식당 내 손님들에게 “야이 빙신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식당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약 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5. 00:23경 부산 금정구 금정로 4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장전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야이 개새끼야, 국가 좀 먹는 놈 아이가, 등신새끼야, 좋은 말 할 때 온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5. 02:30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감 G의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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