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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노447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취중에 행동이 거칠어지면서 많은 사람이 운집한 클럽의 무대로부터 다른 사람과 몸을 부딪치면서 무대 밖으로 걸어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피고인은 고교 동기 2명과 함께 이 사건 클럽을 찾았고,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중에도 여성 동기 F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중에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던 점, ② 행동이 다소 과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대를 벗어나기 위해 바가 있는 쪽에서 이동하다가 이동 중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과 접촉하였던 점, ③ 피해자가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항의에도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해자의 항의에 응대하지 않았던 점, ④ 이러한 피고인의 무반응에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서 더 화를 내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기는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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