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가슴 부위’에 대한 추행 부분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 거시 증거들의 증명력 유무에 관하여 살핀다.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오른 팔이 피해자의 왼쪽 팔에 얹혀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② 목격자 G 또한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의 뒤쪽에서 옆으로 누워 있던 증인이 보기에,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옆으로 누워 있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상체로 가 있는 것은 봤다.
㉡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상체(가슴 부근)에 손이 오가는 걸 흐릿하게 봄’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당시 자다가 깼기 때문에 눈이 침침한 상태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그쪽에 손이 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이다.
㉣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피해자의 목 너머로 피고인의 팔이 움직이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