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8. 체결된 협의분할약정은 13,12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은 피씨에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씨에이생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1. 1. 13. 피보험자를 피씨에이생명, 보험가입금액 1,500만 원, 보험기간은 2011. 11. 1.부터 2012. 1.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이 피씨에이생명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피씨에이생명이 2011.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86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 18. 피씨에이생명에 위 청구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3) 이후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202750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8,769,640원과 그 중 860만 원에 대하여 2012. 4. 1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소유권이전등기 (1) B은 부친인 망 C가 2011. 12. 11. 사망한 이후 망인의 소유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6. 8.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1/7(위 망인의 자녀들인 D, E, F, G, B, H, 피고가 각 1/7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음)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2) 2012. 6. 8. B의 동생인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