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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나3551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9. 3. B과의 사이에 B의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미래에셋생명보험’이라 한다

)와의 설계사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반환의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미래에셋생명보험, 보험기간 2009. 4. 1.부터 2011. 3. 31.까지, 보험가입금액 3천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2) 미래에셋생명보험은 2011.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미래에셋 생명보험에게 2011. 2. 23. 보험금 15,149,255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47753호로 B에게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은 원고에게 15,448,058원과 그 중 15,149,225원에 대하여 2011. 5. 25.부터 2012. 11. 6.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B 소유 제주시 C에 있는 D아파트 208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116,28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 7. 14. 가압류결정을 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0카합828호), 같은 날 부동산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피고는 B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0차6476호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B은 피고에게 116,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0. 7. 15. 내려졌고, 2010. 8.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B은 2010. 8.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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