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순천시 F, 2층에 있는 ‘G’ 게임장의 사장으로 실질적인 게임장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한 사람이고, H은 E의 동생으로 위 게임장 건물의 소유자 I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E에게 제공하고, 게임기 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E에게 교부하여 게임장 운영에 사용하도록 한 사람이며, J은 위 게임장의 환전사장이고, 피고인 A은 2012. 10. 초경부터 일명 바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명의사장’으로 있다가, 2012. 10. 말경에 위 게임장에 2,5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범죄수익을 배분받은 공동영업주이며, 피고인 B은 본건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 H, J과 함께 2012. 10. 초경부터 2012. 12. 11.까지 위 ‘G’ 게임장에서 ‘우주전쟁’, ‘오션엔젤' 등의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을 고용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ㆍ관리하고, H은 위 게임장의 장소를 제공하고 게임기 구입자금 등을 투자하고, J은 환전 행위를 전담하면서 A 등을 환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 직원관리 및 손님 접대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게임기에 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