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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55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G 지하 1층에서 약 40평 면적에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기 29대, 대형스크린 1대를 설치하고, 특별한 상호 없이 스크린경마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6. 3.경부터 위 게임장을 관리하는 자로서 ‘부장’으로 불리우는 사람, 피고인은 C은 2013. 6.초경부터 손님들에게 돈을 받고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입력해 주고 손님들에게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일을 하는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D는 2013. 6.초경부터 위 게임장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 피고인 E은 2013. 6. 10.부터 위 게임장의 주차관리를 하며 속칭 ‘문방’을 보는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F은 2013. 6. 27.경부터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해 주는 등의 업무를 하던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6. 5.부터 같2013. 7. 4.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29대를 불상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이 위 ‘에이스넷 에스코트 경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정해진 비율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채증사진,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내역 첨부)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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