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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6 2018가합81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7. 8. 31. 작성 2017년 증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강제집행의 정지 민사집행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문 제1항 기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정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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