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24528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천년 2012. 7. 13.자 증서2012년 제1124호 공정증서에...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주문 기재 공정증서상의 금전채권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금전을 지급한 것이므로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47조, 제46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