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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30 2012고합271
가스방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9:1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새로 이사온 피고인의 주거지가 물이 새고, 곰팡이가 슬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로 도시가스 공급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가스호스를 칼로 잘라 가스를 유출시킴으로써 다른 거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단기 정신분열병형 장애 등의 질환이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여년 전의 벌금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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