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2. 7.경 망 L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1992. 7. 15. 망 L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7124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L,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8. 4.경 망 M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고 1998. 5. 2. 망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611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M, 채권최고액 5,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8. 5.경 피고 K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1998. 5. 4. 피고 K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6216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K,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망 L는 1996. 2. 28.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이 망 L를 상속하였고, 망 M는 2012. 10. 17. 사망하여 피고 G, H, I, J이 망 M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F, G, H, I,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K : 자백간주
2. 피고 B, C, D, E, F, K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D, K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G, H, I, J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M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및 원고가 2006. 10. 3.부터 2016. 12. 9.까지 피고 J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