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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19가단23383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1992. 7.경 망 L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1992. 7. 15. 망 L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7124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L,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98. 4.경 망 M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고 1998. 5. 2. 망 M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6117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망 M, 채권최고액 5,7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8. 5.경 피고 K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1998. 5. 4. 피고 K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6216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K, 채권최고액 2,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다.

망 L는 1996. 2. 28. 사망하여 피고 B, C, D, E, F이 망 L를 상속하였고, 망 M는 2012. 10. 17. 사망하여 피고 G, H, I, J이 망 M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E, F, G, H, I, J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C, D, K : 자백간주

2. 피고 B, C, D, E, F, K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C, D, K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E,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G, H, I, J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M로부터 3,300만 원을 차용하고 그 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및 원고가 2006. 10. 3.부터 2016. 12. 9.까지 피고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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