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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66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57197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D 주식회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D 주식회사가 2011. 1. 3. 분할되어 자동차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피고가 설립되었고(이하 피고가 승계한 D 주식회사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D 주식회사와 피고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위 회사분할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1. 1.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E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G‘이라 한다)가 피고로부터 임차한 법인용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사용료 등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졌고, G의 피고에 대한 위 사용료 등 채무는 전부 소멸하였거나 1,953,200원이 남아 있을 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C의 피고에 대한 대리점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그 피담보채무가 1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적어도 위 G의 채무 1,953,200원을 변제받은 다음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와 그 채무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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