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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25 2016가합52280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각종 자전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가 판매한 자전거[C, 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2011년경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5. 31. 07:42경 원고의 집에서 나와 이 사건 자전거로 출근하는 길에 전방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자전거 위에 올라타 있던 중 갑자기 자전거의 핸들바 왼쪽 부분이 절단되어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왼쪽 어깨와 치아, 턱관절 부위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어깨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어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고, 2014. 1. 24.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라.

피고는 D 주식회사의 E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위 보험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이후 2015. 7. 30.경까지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902,410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와 별도로 2013. 7. 9. 원고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8. 31.부터 2019. 5.경까지 경북대병원에서 705,660원, F병원에서 1,156,360원, G의원에서 6,020,400원 합계 7,882,420원을 치료비로 지출하였다

(치료비 지출 내역 중 원고가 희귀ㆍ난치성질환자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여 대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9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3. 8. 19.경 손해배상합의서 갑 제2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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