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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37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1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9. 1.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3. 6. 20. 13:00경 대구 북구 소재 C대학교 공학관 앞 사거리에서 동에서 서 방향으로 가는 원고 운전의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 한다)의 앞 부분이 남에서 북 방향으로 가는 피고 운전의 자전거(이하 ‘피고 자전거’라 한다)의 뒷바퀴 부분과 충돌하여 원고가 자전거와 함께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자전거로 사거리를 통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자전거 앞 부분이 피고 자전거의 뒷바퀴에 충돌한 점이나 사거리 내의 사고지점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 자전거가 원고 자전거보다 사고지점에 선진입해 있었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원고로서도 사거리를 통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회피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 점 및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손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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