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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고합6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코카인 및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코카인 사용 피고인들은 D( 일명 ‘E’) 과 함께, 2018. 2. 2. 01:00 경 호주 멜 번 시티 F에 있는 ‘G ’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자( 말레이시아인 추정, 30대 초반) 와 합석하여 놀던 중, 위 외국인 남자가 유리 잔에 알 수 없는 양의 코카인을 넣어 음료수( 에너지 드링크제, 이하 같음 )에 타 제공하자 이를 마신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5:00 경까지 각자 약 10회에 걸쳐 코카인이 든 음료수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코카인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위 D과 함께, 전항과 같은 날 03:00 경 위 ‘G’ 화장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외국인 남자 5~6 명이 유리관으로 만든 흡 식 기구 안에 알 수 없는 양의 필로폰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일으켜 건네주자, 각자 돌아가며 2~3 회씩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0 분간에 걸쳐 위 외국인 남자들과 함께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42, 44, 46, 48, 50,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호, 제 2조 제 2호 라 목( 코카인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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