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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04 2018고단5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735』

1. 2018.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1. 19:0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F 게임 계정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계정을 줄테니, 그 대금을 지정 계좌로 선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을 통해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H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게임계정을 줄테니, 그 대금을 지정 계좌로 선입금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조합 계좌(K)로 1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8』 피고인은 2018. 7. 17. 10:55경 대구 수성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명칭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 L이 게시한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계정을 줄테니 그 대금 200,000원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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